✅ 직원 뽑고 계약서 안 써도 되냐고요?
"요즘도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?" "바빠서 그냥 말로만 했는데 문제되나요?"
사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.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(행정처분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계약서 없이 고용한 뒤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.
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, 사업주를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.
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벌금 기준, 그리고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5가지를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👉 참고: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(www.moel.go.kr)
☑️ 1.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법입니다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, 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구두 계약이나 문자 통보는 인정되지 않아요.
필수 기재 항목
💡 전자 계약서도 가능하지만, 전자서명 포함 & 사본 교부는 필수!
☑️ 2. 과태료는 반복될수록 더 세집니다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,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? 👉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기준)
벌금 기준표
위반 건당 부과되므로, 인원수가 많을수록 금액도 커져요.
☑️ 3. 아르바이트도 예외는 아닙니다
자주 나오는 오해 TOP 3:
- 단기 알바라 계약 안 써도 되겠지?
- 가족이라 괜찮아
- 바빠서 아직 못 썼다
❌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. 고용형태와 관계없이, 근로자가 존재하는 순간 의무예요.
☑️ 4. 예외? 거의 없습니다
근로자가 아니라 '용역 계약'이라면 예외가 가능하지만, 노동부 판단 기준은 ‘사용종속성’이에요.
즉, 출퇴근 지시받고 일정한 임금 받으면 → 근로자로 간주! 계약서 없다고 해도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(정확히는 행정처분).
☑️ 5.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(작성 체크리스트)
사업주라면 이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!
📥 양식 다운로드: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
✅ 마무리 요약
오늘의 핵심만 요약하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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